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모두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축근무에 따른 보수 삭감은 없습니다.
오늘(4일)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 육아기 단축근무 방안이 이 중 속해 있습니다.
개정안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들은 단축근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인사처는 2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처는 당초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밝혔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6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습니다.
주로 '만 5세 이하 기준을 만 6세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등 적용 연령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단축근무로 인해 나머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보장해 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불안감을 내비쳤습니다.
중앙부처 A공무원은 "수요조사까지 해놓고 시행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불안하다"며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육아카페, 여성회원이 많은 카페에도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관련 글이 지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인사처는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단축근무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이기에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됩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