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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60)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1명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자기기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업체로부터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신제품을 이들에게 선물해 접근한 뒤 세무 편의를 부탁하고 내기 골프를 하면서 일부러 지는 수법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세무서장 C(62)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현금과 핸드폰 등 2천만 원을 수수한 것은 물론,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고가의 구두 등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 세무서장인
검찰 관계자는 "세무공무원과 사기업이 결탁한 지역 토착비리"라며 "공공 분야 구조적 비리 등 부패 사범 등을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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