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여자대학 앞에 있는 사진관의 사진사가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더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로 사진사 A(23)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사진관에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성 215명을 22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증명 사진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215명 중 75명을 특정해 그중 30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한 사진 등은 소장만 하고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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