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있어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선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은 과거 대통령 등 절대적 권력자에 의해 자칫 국회의원들이 휘둘릴까 그 대항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권'이라는 이름이 붙어선지, 말 그대로 '특권 아닌 특권'을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철도청 납품비리에 연루되고 학원 입법 로비에 가담하다 못해, 뇌물은 기본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교비를 횡령하고,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가 있는 이들 말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61건 중 가결된 건 고작 13건. 그나마 부결된 게 16건이니 나머지는 철회되거나 폐기돼 버렸지요. 게다가 그렇게 앞에선 싸우더니 국회의원 체포 투표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당이 아닌 나머지 다른 당에서도 반대 표가 나왔습니다.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형님, 아우' 한다더니, 그냥 나온 말이 아닌가 봅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 대해선 언제든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특권을 남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다, '법 위에 깡패'다…. 지금도 SNS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수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누가 반대 표를 던졌는지 공개하는 게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말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권리, 그 면책특권을 준 사람은 국민입니다. 방탄 국회다, 아니다 논란을 떠나 납득할만한 결과를 국민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