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준을 신중히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18일 개혁위는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국가 원고소송 제기 기준'과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지사항'을 마련해 경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경찰은 집회·시위에 대해 관리·대응하는 차원이 아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가가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손해배상 사건들도 이같은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집회·시위 관련 국가원고소송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관련 집회, 2015년 세월호 집회 등 총 6건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손배소송은 폭력 행위 등으로 경찰관의 신체 또는 장비에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청구된다.
아울러 개혁위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교통 방해 등 불법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나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앞으로는 손해에 한해서만 민사책임이 주어지고
개혁위는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집회 주최자 및 단체의 책임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집회·시위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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