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이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2의 규정에 따라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의 염소 주입장에 대해 가동중지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에서는 염소가스가 누출돼 공장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인부와 공장 근로자 등 24명이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는 염소가스 이송 배관에서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이날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 이들 기관들은 사고 당시 염소가스 누출량을 파악하는
울산에서는 지난 2월 남구의 한 화학업체에서 염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염소가스 누출 사고 3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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