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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수원방면 자동차전용도로 3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에는 B씨(34)가 베라크루즈 차량을 몰고 주행 중이었지만, 유턴하는 A씨를 보고 미리 속도를 줄여 충돌사고는 피했다. 사고 직후 B씨는 차에
경찰이 출동하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05%에 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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