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장에서 압수한 판 돈. [사진제공 = 경북지방경찰청] |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도박장을 개설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로 총책 A(53)씨와 도박에 참여한 B(58·여)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안동 일대 야산 6곳에 천막을 쳐 도박장을 마련한 뒤 56차례에 걸쳐 110억원 상당의 줄도박(속칭 아도사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창고(총책), 마개(패를 돌리는 역할),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망을 보는 역할), 전주(돈을 빌려주는 역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