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최지경 형사3단독 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다른 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지 모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 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상호를 빌려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최 모씨(52)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공인중개사무소 실장이 정식 공인중개사 명의나 상호를 빌려 고객을 속이거나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실제 중개사가 관여했했고 업무 보조자 수준에서 계약을 도운 이른바 '부동산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최씨 사무실 실장이었던 지씨는 최씨 사무실 상호를 이용해 중개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월 최씨는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다가 계약서의 중개인 서명란에 직접 서명·날인했다. 지씨는 '공인중개사 실장', 최씨는 '공인중개사 이사'라고 각각 다르게 적힌 명함을 고객에게 건넸다. "지씨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고객을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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