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법원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최순실 씨 측은 지난달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재판 절차를 생중계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개 재판인 만큼 법정에서 재판 과정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이 논쟁하는 모습을 모든 국민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핵심 사항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의 공방을 생중계해서 모든 국민이 보고 분별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재판부가 최 씨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여론의 영향을 막고 법정 질서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재판 중인 모습은 녹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해 규칙 개정으로 판결 선고까지 범위를 확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재판 선고 모습이 하급심으로는 처음 전파를 탔습니다.
사실상 생중계까진 어렵지만,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재판 과정을 전부 녹음하고 있어,
최 씨측은 음성 파일을 받아 변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