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하고, 그의 의료 정보를 무단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병원 전 원장 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 이후 피해자가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인은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같은 의무는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곧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2014년 10월 17일 가수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직후 복막염·패혈증 등 증세로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씨는 이를 보통의 회복 과정이라며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고통 끝에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 19분께 숨졌다.
또 강씨는 당시 신씨의 죽음을 두고 '부실 의료' 논란이 일자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반면 2심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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