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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B씨(50·여)의 머리를 5~6차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A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B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뒤 지난달 24일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
한편 전북도소방본부는 숨진 B씨에게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일 오전 10시 익산소방서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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