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강간 범죄 대부분이 가족 등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의 집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7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2016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총 2,884명으로, 2015년도 3,366명보다 482명(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제추행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도에는 전년 대비 17.3% 감소했다.
이어 강간이 647명(22.4%), 성매수가 173명(6.0%), 성매매 알선이 153명(5.3%), 성매매 강요가 72명(2.5%), 음란물제작 등이 78명(2.7%)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은 전년도보다 27% 가량 증가했으며 성매매 강요 범죄자도 증가추세를 이어가며 전년도보다 22% 늘었다.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강요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비율이 높았으며, 가해 및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강간은 가해자의 집이나 공동주거지 등 '집'(46.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강제추행은 '도로상·대중교통시설 등'(24.9%), '공공기관·상업지역'(19.4%), '집'(18.4%)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에 의한 피해가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 (58.2%)이 많았다. '아는 사람'(39.3%)에는 선생님(10.7%), 기타 아는 사람 (6.7%), 친부(3.2%) 등에 의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매
[김효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