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이 베트남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상습 성범죄자였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일,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신 모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지만 출국 당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지현철 / 서울 노원경찰서 여청수사 2팀장
- "(전자발찌 전파를) 확인해보니까 출국한 게 확인되고…. 베트남 주재 영사관, 공안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경찰은 신 씨가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데다 두 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한 전력을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으니 도주의 염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씨가 영장 기각 닷새 만에 해외로 도주할 수 있는 빌미를 법원이 준 셈입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변호사
「- "피의자로서는 당연히 도주할 염려가 큰 거죠. 법원이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법원은 검거 사흘 뒤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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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