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곳 가운데 미이행률 20.8%…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공공기관 86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입니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습니다. 지방공기업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대구시도시철도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보다 27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