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9일) 구치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심은 현재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할지 여부인데요.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3일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재판까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징역 24년이란 중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가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로선 시위 성격의 보이콧을 접고 법정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변호사
-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 상황에서 명분이 없으니까 새로 (재판 출석)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던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구치소를 다시 방문하는 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 변호사는 항소 결정과 2심 재판 등 전략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2심에선 재판 보이콧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 jo1ho@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