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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선배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16년형이 내려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경북 한 식당에서 동네선배 B씨를 두 차례 찔렀다.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뒤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
재판부는 "무엇보다 존엄한 가치인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범행 경위·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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