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는 저와 혼인 후 결혼 초부터 잦은 회식으로 수시로 밤 10~12시에 귀가했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하여도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거듭된 요구에도 아내는 수시로 과음한 채 밤늦게 직장동료의 도움으로 간신히 귀가하곤 했고, 이로 인해 부부싸움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병을 앓고 있어 제가 아내에게 어머니에게 신경 써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으나, 아내는 저희 어머니와도 싸운 후 저의 만류를 뿌리치고 가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악화되며 각방생활을 한 지도 오래 되었고, 이제 저는 반복되는 부부싸움에 지쳐 이혼소송을 하려 하는데,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A] 배우자가 늦은 귀가와 잦은 음주를 반복하며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부 간에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비슷한 경우에 놓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아내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시어머니와의 갈등, 가사 분담 등의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다 각방 생활을 시작하여 정상적인 부부관계로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두 사람 간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민법 제840조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