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종합청사는 6일 출입문 일부를 통제한다.
청사 관리를 책임지는 서울고법은 5일 "질서유지 목적으로 법원종합청사 출입문을 통제·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진 않을 전망이지만, 지지자 등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질서유지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오전 11시30분부터
재판이 열릴 417호 대법정이 있는 서관 1층의 주 출입구도 오후 1시부터 폐쇄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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