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상설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기회의다.
3일 대법원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사법연수원 제24강의실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공표된 법관회의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돼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6월 임시로 열린 법관회의에 대표로 참석한 100명 중 이번에 다시 선출된 판사는 19명이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1기)를 비롯해 이성복(60·16기)·이수영(50·24기)·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53·29기),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51·30기)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이성복 부장판사가 임시 의장을 맡는다.
주요 안건으로는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 중 법관해임제 반대 의견 표명'이 올라와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개헌안에는 일반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대신 징계처분에 해임을 포함했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배석판사 보임 기준 등 법관인사제도와 재판부 구성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담당자로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대법원 측은 "제기된 의안들의 논의여부 및 순서 등은 당일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고 추가 의안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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