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의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자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생중계 여부에 '피고인 의사'가 중요 변수이긴 한데, 법원은 이르면 내일(3일) 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탔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3월)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5월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지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생중계나 촬영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규칙을 바꾸면서 1심과 2심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판사 2천9백여 명 가운데 73%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최순실 재판을 비롯해 생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역사적인 선고 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