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핵심 혐의인 군 납품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2심 때 내려진 형량인 징역 3년10개월과 벌금 14억원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군 납품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위사업청 담당 직원을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에서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의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부풀려 200억여원을 수익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터키 업체와 짜고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죄 부분은 이 회장이 2004년과 2005년 방위사업청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인 변모씨와 김모씨에게 각각 1천만원과 455만원의 뇌물을 건넨
대법원은 또 일광공영 자금 100억원과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특경법 횡령), 일광학원 법인이 운영하는 초등학교 교비 6억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도 2심과 같이 유죄라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