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등을 지자체별 또는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담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을 6월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오는 10월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르고 학교별로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등급으로 성적을 구분해 알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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