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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의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생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는 병원 노동자만 59.7%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약 70.6%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 당했다고 응답한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3.6%였고 휴가를 강제로 배정 당했다는 응답자도 39.3%에 이르렀다.
같은 질문에 간호사의 28%가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48.2%가 강제 휴가 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식사시간을 100%보장 받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는 전체의 25.5%에 그쳤다.
일부만 보장받는 노동자가 49.9%였고, 그 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9%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식사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인데 반해 완전하게 보장받는다고 답한 간호사는 6.5%에 불과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93%가 제시간에 식사를 못하는 것으로 병원 내 타 직종보다 식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간호사 역시 83.3%로 전체 병원 노동자의 74%보다 컸다. 간호사의 65.5%는 폭언, 40.2%는 태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성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태움과 공짜노동, (의료기관)속임인증, 비정규직을 없애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시간외근무 줄이고 공짜노동을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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