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학·진학 시즌 맞아 주요 내용 문답 풀이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1일 내놓았습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현장에서 촌지를 근절하는 데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작년 9월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3%, 교직원의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등 금품 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권익위가 내놓은 자료의 주요 내용입니다.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 선물을 가지고 가도 되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
-선생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