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노면전철(트램)을 건설, 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도로에 트램을 건설, 운행하려면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3가지 법안 개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중 도시철도법은 2016년 12월, 철도안전법은 2017년 1월에 각각 개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으며 트램 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는 그동안 소방법안 등 안전 관련 개정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1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이번에 바뀐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을 위해 노면전차 및 노면전차 전용로의 정의 규정,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준수사항, 의무위반 시 벌칙 근거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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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트램 건설·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됐다"며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에 나서 2025년 트램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