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연출가 이윤택 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10여 명이 이윤택 씨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변호사 101명도 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폭력 가해 사실은 인정했지만, 진정한 사죄 여부를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습니다.
▶ 인터뷰 : 이윤택 / 연극연출가(지난 19일)
- "사죄합니다. 더는 이 말을 하기가 힘들고요. 차라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 씨의 성폭력을 가장 먼저 폭로한 극단 대표 김수희 씨 등 16명이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집단 고소엔 변호사 101명이 공동 변호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서연 / 변호사
- "지금 고소하지 않으신 분 중에도 피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시 마음 먹어주면 추가 고소 가능성도 있고…."
다만, 과거에 있던 친고죄 조항이 이 씨를 상대로 한 수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013년 6월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고, 고소 유효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씨의 성범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2013년 6월 이전 사건엔 친고죄 조항이 적용돼 처벌이 어렵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