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가 바뀌어도 그동안 낸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A씨가 상조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환급금 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는 A씨에게 해약환급금 13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도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개정 할부거래법(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따라 상조회사를 인수한 회사는 기존 상조회사 회원들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약정 등을 근거로 해약환금급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적지 않았다. 회원들은 결국 법적 판단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환급금이 소액인 데다 소송 부담감 때문에 환급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에서도 A씨는 2008년 8월 C사와 매달 3만원씩 60회에 걸쳐 납입하는 계약을 했으나 2010년 9월 C사는 B사에 인수됐다. A씨는 회사가 인수된 뒤에도 B사에 매달 회비를 납입하다 2016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55회 납입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는 C사를 인수한 뒤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해 줄 수 있다며 환급금 지금을 거부했다. B사는 회사 인수 당시 회원 정보만 인수했을 뿐 자산은 인수하지 않았고, 인수 시점이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전이라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B사가 C사를 인수할 때 상조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C사가 받은 월 납입금에 대한 환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임진규 변호사는 "상조업계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아 인수·합병이 활발하고, 이 과정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판례는 상조회사가 인수되면 회원 정보 뿐 아니라 환급금 지급 등 모든 책임과 의무가 인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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