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국민콜 110'으로 성폭력·경찰민원 등 신고상담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기존 국민콜은 비(非)긴급 신고상담전화에 대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16개)에 전화연결을 해왔다. 하지만 상담내용이 전달되지 않아 해당 분야 상담전화 시 처음부터 다시 말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연계시스템을 구축, 실시간으로 상담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우선 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신고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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