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70)이 구청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신 구청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신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려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A의료재단에 박 모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영장청구를 다시 신청했고 다음날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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