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젠더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성적으로 억압하거나 약자를 상대로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래서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이번 기회에 실상을 드러내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도 그렇다'는 의미의 '미투'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Me Too'라는 해시 테그를 달아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폭로하는 캠페인입니다.
문 대통령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던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특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부터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해 왔으나,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
문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