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변론이 9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데 이어 '주범'인 박 전 대통령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지난해 5월 23일 첫 재판이 열린 뒤 9개월 여만이다.
이날 공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불출석해 온 까닭에 최후진술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와 유사하거나 더 무겁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3월 말 또는 4월 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나 되는 등 기록이 방대해 4월 초 선고 가능성도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지난 13일 최씨의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어 1심의 판단 논리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13개가 최씨와 일치한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혐의 말고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나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1·구속)은 지난 22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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