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고파 우는 생후 11개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3)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부인 안모씨(24)와 집에서 치킨과 피자를 먹던 중 배가 고파 우는 생후 11개월 아들 윤모군을 시끄럽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부부는 당시 윤 군 이외에 4살과 2살 남매도 키우고 있었지만,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들의 식사나 용변 등을 챙겨주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부인 안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 장시간 아이들만을 방치하고 기초적인 의식주나 병원 치료 등도 제공하지 않고,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12년, 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상고를 포기해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9월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8개월 된 아들 김 모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