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62·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
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22)씨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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