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 주 27일 이뤄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5월 첫 재판이 열린 뒤 9개월 여만이다.
이날 공판에선 오전에 남아있는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이 진행된다. 결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의견 진술과 구형,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불출석해 온 까닭에 최후진술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점, 뇌물수수 혐의 액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62)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혐의 말고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어 더 높은 형량이 구형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일은 3월 말 또는 4월 초로 관측된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2~3주 후 선고기일이 잡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8가지나 되는 등 기록이 방대한 점 등을 볼 때 4월 초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4월 16일 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2016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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