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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57)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5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오후 9시 25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편도 1차선 일방통행 도로를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에 거칠게 항의했다.
A씨 등은 그 이후로도 화가 가라앉지 않자 택시 앞을 가로막거나 도로 바닥에 주저앉아 20분가량 차량통행을 방해했다.
우회로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있던 탓에 차들은 A 씨 등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꼼짝없이 멈춰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경찰관이 도로 위에 주저앉은 자신을 끌어내려 하자 휴대전화를 던져 가슴팍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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