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도록 시켰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려보지 않은 채 강제추행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22)씨와 B(15)양을 협박해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과거에 두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받은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A씨와 B양에게 동영상과 사진 전송을 하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B양에게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도 받았습니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이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같은 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강요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강제추행이 맞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남자친구의 하복부 문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김씨는 2012년 8월 남자친구가 자신의 하복부에 김씨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뒤 찍어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주 혐의로, 카메라 이용촬영을 예비적
1심은 명예훼손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명예훼손은 무죄지만 카메라 이용촬영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찍은 촬영물은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