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검찰 윗선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려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추모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36·사법연수원 39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최인호 변호사(57·25기·구속기소)에게 그와 분쟁 중이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0·구속)의 수사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 등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최모 춘천지검 검사(46·36기)가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수사 대상자 측에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에 대해 영장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휘하 수사관 박모씨(구속)를 시켜 검찰이 브로커 조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발견한 유출 진술조서를 따로
이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21일 긴급체포 후 구치소에 수용됐던 두 검사는 석방됐다. 수사를 맡은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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