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그룹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 등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최근 김 전 부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전·현직 임직원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을 맡은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에 수임료를 낸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특허소송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에이킨검프에 수임료 40억원가량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같은 해 현대차가 에이킨검프에 10억원가량의 수임료를 낸 점이 알려지면서 이 돈 역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명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검찰은 다스가 급성장한 배경에 현대차의 '일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현대차로부터 과거 거래 자료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매출액은 이명박정부 초기 2008년 4540억원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857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2008년 정몽구 회장의 특별사면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다스의 주매출처라는 점에서 현대차와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거나 다스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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