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현대차그룹 전직 고위 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김모 전 현대차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대차 측이 과거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
이와 관련, 김 전 부회장은 당시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현대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해당 송금액과 다스 소송비 대납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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