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혐의들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 묵인하고 이를 방조했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함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도 유죄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질타에 우 전 수석은 다소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우 전 수석은 17살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87년 만 20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이어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했는데요. 2015년엔 청와대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엘리트 검사에서 정권의 실세로 출세 가도를 달렸던 우 전 수석. 이제는 국정 농단이라는 굴레를 쓴 채 국정원 불법사찰 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