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청에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수년 동안 부하직원들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2일 구리시 소속 A(6급) 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4~2017년까지 3년간 노래방 등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직원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할수 없는 강제 추행 사건 2건도 이번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전부 신입 또는 계약직으로 A 씨에게 쉽게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다.
경찰은 올해 초 한 지역일간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수사를 시작했지만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제보나 고발이 아니다 보니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걱정해 경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도 진술을 확보하는 게 어려웠다"면서 "아무래도 지방직 공무원 사회가 좁다 보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매우 우려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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