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아들에게 대법원에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간접증거들도 유죄 근거로 삼기에 부족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봐도 유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반대되는 증거들을 종합해 면밀하게 심리·판단하지 않고 부검감정서 및 최초 피해자를 발견한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노씨는 2015년 10월 경북 성주군의 본인 자택에서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인과 이혼한 노씨는 어머니를 10년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전원일치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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