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된 쌍둥이 아들 2명이 잇따라 중상을 입어 경찰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34·회사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11일 인천 자택에서 생후 40일 된 쌍둥이 첫째 아들 B군과 둘째 아들 C군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두개골 골절, C군은 오른쪽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첫 날 "아이(B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스스로 신고를 했다.
B군이 입원할 당시만 해도 아동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던 병원측은 다음날 C군 마저 병원으로 실려오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혐의를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첫째 애가 숨을 안쉬는 와중에 경황이 없어 둘째를 밟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고 학대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의 머리에 물건 등이 떨어졌을 경우 멍이나 출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상이 없고, C군도 발로 밟히면 뼈가 으스러져야 하는데 똑 부러진 점을 근거로 외력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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