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 차단 ▲ 불법 주차를 3대 중요 위반행위로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서울소방본부는 20일 이와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19안전지킴이' 제도는 그동안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비상구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화재 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확대운영된다.
이번에 본격 운영될 '119안전지킴이'는 기존에 해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여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뿐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행위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주요 활동대상은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과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이다. 서울소방본부는 지난해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개소에 대한 방문단속을 펴 1321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정문
[디지털뉴스국 최진선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