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 학교규칙에 학생 기본권 보장을 다룬 구체적 조항이 없거나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구성 원칙을 세우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종교·정치적 의견·징계·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교규칙 제정·개정 절차에 학생 참여권 보장 ▲상 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 등을 학교규칙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
또 17개 시·도 교육감에겐 일선 학교의 학교규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생 인권 권리구제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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