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현금 일부는 받지 않았고 다른 금품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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