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재·도시계획·법무 등 분야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하는 유인책이 지방공무원에도 적용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 보직에 오래 근무한 지방공무원을 근무평정에서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지방공무원 중 전문직위에 대하여 필수보직기간(2년)을 근무한 자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하고, 필수보직기간인 2년을 초과 근무한 사람에게는 초과되는 기간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승진을 할 때 평가 점수는 총 100점 인데, 이중 근무성적이 70점, 경력평정 점수가 30점이다. 여기에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데, 이 가산점을 전문직위 근무기간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조류독감 방역 전문직위에서 104개월을 근무한 지방공무원 A씨가 있다면 필수보직기간 24개월을 근무한 데 따른 가산점 1점을 받고 여기에 2년을 초과하는 기간 80개월 분의 가산점 4점을 더 받으면 최대치인 5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이 승진할 때 가산점 5점은 대단히 의미 있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공무원에도 각종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직위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무원은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할 경우 경력점수를 높이지 못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오랜 기간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려는 공무원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방자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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