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심 선고에서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진행중인 '면세점 사업자 부당선정' 비리 수사에도 관심이 모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천홍욱 전 관세청장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각각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1·2차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1차 선정에서 호텔롯데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밀려 신규 면세점에 선정되지 못했고, 2차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서 롯데가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와 관련해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신 회장 측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측 은 1심 재판에서 롯데가 청와대에 면세점 선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2015년 11월 면세점 업계 1위 업체로 경쟁력을 갖춘 롯데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한 차례 탈락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 신규 면세점 추가 승인 가능성을 정부가 언급한 시점은 2016년 초로 이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보다 앞선 시점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신 회장에게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탈락한 면세점 사업 특허를 다시 얻고자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어서 애초 탈락 과정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향후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세점 탈락 후 특허 재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의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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