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등을 조사하는 검찰은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안 전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조사단은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서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흔적이 없는지를 따져보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본인에 대한 사무감사와 인사발령이 뒤따랐다고 조사단에 진술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기소보다는 진상 규명에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습니다.
대신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조사 결과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조사단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날 안 전 검사장의 공개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조사단은 새로 확보한 법무부 자료 등을 토대로 기존 조사내용을 보완한 뒤에 안 전 검사장의 소환 일정과 방식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8명의 검사로 구성된 조사단이 면밀히 검토하기에도 많은 분량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설 연휴를 반납하고 자료를 검토하는 데 당분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환 일정이 이미 정해진 참고인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2014년 서 검사가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의 사무감사를 실시했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설 연휴 전에 부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그에게 당시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 등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물
한편 조사단은 검찰에 근무하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2일 긴급체포한 의정부지청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날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